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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썰
981esc
23.02.10 14:35
6살 짜리 손녀의 친구인 다문화가정 여아를 5년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이 나온 할배가 2심에선 무죄가 나옴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싹 다 파기됨.. 저 할배 폰에 아이 신체 찍은 동영상까지 있는데.. 무죄라고? 정확히 어떤 동영상인지는 나오진 않았는데 정황이 너무 찝찝한데;; 1심 재판 때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라 신빙성 있어서 18년 나온 건데 2심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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