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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은차다
24.07.17 05:30
5만원이면 대중식사의 5배.
넘치고 넘친다. 그리고 왜 공무원들이 구내식당 이용하지 민원인의 밥을 얻어먹나.
"삼계탕 한 그릇이 2만 원인데"...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5만 원'으로 상향 추진, 찬성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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