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이유로 아내를 엎드려뻗쳐 시킨 뒤 각목으로 폭행한 남편이 '집유'
아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집유'
1심에선 징역 8개월 나왔는데
2심에서 징역 8개월 집유 2년이 뜸
이유는 남편놈이 이혼 위자료를 전액 공탁하면서 선처를 호소해서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합의금을 일단 법원에 맡겨 반성의 뜻을 보이는 제도인데
여기서는 그냥 개수작으로 쓰인 거지 뭘
피해자가 용서를 못 하겠다는데 지들이 선처를 하니 마니
저런 이상한 제도 좀 없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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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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