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가 휴직을 신청해서 들어온 기간제교사
그런데 사전에 말도 없이 겨울방학 시작될 12월에 복직신청을 함
교사가 복직을 원하면 학교 측에선 그냥 복직 시켜주는 건가봐요..
그래서 대체 인력이었던 기간제 교사는 방학 월급도 못 받고 심지어 1년도 못 채워서
퇴직금도 없이 그냥 나가야 되는...
이게 규정상 어긋나는 건 아니긴 한데... 저건 아니지
기간제 교사들 서러워서 살겠나
베플현직교사가 알려준다.
굉장한 병폐적인건데 왜 12월 복직하냐면 바로방학이라 1.2월달은 월급이나오거든
근데 그러면 계약기간동안은 안되는거아니냐? 하는데
본인이 복직하겠다고 우기면 답이없음. 당연히 기간제쌤 생각해서 교감은 3월에 복직하라고한다. 근데 애시당초 의미없는게 공짜로 월급받는게 목적이기때문에 설득이안됌. 정말 양심없고 자기만 생각하는 교사때문에 환멸느낀다. 그러면서 내권리라고 주장하는 더러운 종자들...
구러면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현직 교사이자 육아휴직을 최근에 사용한 교사로서 댓글납깁니다. 휴직은 교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허가해주는데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야 저렇게 계약기간이 갑자기 바뀌는 일은 최근 10년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학을 앞두고 어쩔 수 없이 복직하게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열해보자면
1. 휴직 사용기간이 다되어 더이상 휴직할 수 없는경우.
2. 휴직이 아니라 "출산 휴가 90일"을 사용하여 방학 직전에 복귀한 경우
3. 학교장 판단에 긴급하게 복직해야되는 경우
정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교사 전체를 나쁘게 보지 않았으면 해요.
현직교사가 알려준다.
굉장한 병폐적인건데 왜 12월 복직하냐면 바로방학이라 1.2월달은 월급이나오거든
근데 그러면 계약기간동안은 안되는거아니냐? 하는데
본인이 복직하겠다고 우기면 답이없음. 당연히 기간제쌤 생각해서 교감은 3월에 복직하라고한다. 근데 애시당초 의미없는게 공짜로 월급받는게 목적이기때문에 설득이안됌. 정말 양심없고 자기만 생각하는 교사때문에 환멸느낀다. 그러면서 내권리라고 주장하는 더러운 종자들...
구러면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