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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ollulu
23.01.12 14:02
술에 취한 채 오픈카를 운전하다 옆에 타고 있던 연인을 숨지게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되었다고 하네요 살인 혐의는 무죄판결이 나왔대요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30대 징역 4년 확정…살인 혐의 '무죄'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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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베플
ㅡㅡ
23.01.14 22:45
해킹 스토킹으로 성관계 들여다보는 조직스토킹이라는 집단입니다사이비조직범죄 사이버 가스라이터들입니다. 내용은 경찰갤러리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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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WvUfRm84
23.01.14 20:20
명품가방 인가 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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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ingup
23.01.14 19:51
사람 죽일려면 차를 이용해야 형량 아주 싸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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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
23.01.14 19:14
이사건 궁금한게 피해자는 가해자가 술먹은거 아는상태였을건데 조수석에 왜탄거에요?그것도 오픈카라니..안전벨트 안한것도 의문이에요 이유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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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펭귄
23.01.13 18:20
심증이란 것은 빅데이터. 심증이 물증인데? 한강에서 술 퍼마시다 실족사 한 의대생은 전국민이...없던 가해자를 찾기 위해 혈안인데 눈앞에 ...가해자가 있는데도 무죄. 이게 나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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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kVenom
23.01.13 18:03
살인 혐의가 어떻게 무지가 됨? 사법부 참 노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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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카와일드
23.01.13 17:46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까...어마어마하네. " A씨가 김씨의 이별 요구를 거절해 온 점, 사고 전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고 김씨가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묻자 A씨가 "응"이라고 답한 점, 사고 직전 김씨가 시속 114㎞까지 급가속한 점 등을 이유로 김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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