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mPASS5024.06.16 14:37

장인이 자기 마누라랑 피한방울 안 섞인 남이라도, 성도 새아빠 성 따라 "이"씨로 바꿨고, 견미리 98년도에 재혼해서 이다인 초등학교 입학할 쯤 한가정 꾸려서 같이 살았으면 경제적 공동체로서 사기꾼이 불법 취득한 자산 같이 누리면서 썼던 거 아님? 장인이 남이라면 몰라도 장인도 한 가족인데~ 사기꾼 딸이라고 욕먹는 게 싫으면 사기를 안 쳤으면 욕먹을 일도 없을 듯. 나는 내 부모가 사기쳐서 내가 호위호식했으면 자식으로서 피해자들한테 피해금액 변제할 의무는 없다치더라도, 사기꾼 딸로 손가락질 받는 건 충분히 감수하고 살겠음. 그게 싫으면 자식으로서 부모 대신 피해금액 갚으면 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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