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ecopcay1124.06.13 10:12

하이브가 그간 언론에 공개했던 자료 등은 가처분 재판부에 제출됐으나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이브의 주장이 민희진 대표의 배임 등의 행위를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하이브의 뉴진스 차별, 음반 밀어내기 권유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근거가 있고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더욱이 하이브의 감사 과정에서 불법행위의 정황도 발견됐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하이브가 감사라는 명목으로 입수한 민희진 대표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 등을 민희진 대표의 동의 없이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에 따라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 . 하이브는 뉴진스가 이렇게까지 잘될 줄 몰라서 13배 풋옵션 계약한건데 도쿄돔 콘서트, 정규1집 발매, 월드투어까지 하면 풋옵션 예상금액이 천문학적으로 폭증해 (2000억 이상) 어도어의 영업이익을 낮춰야 적게 줄수 있는 상황에 내부고발이다 뭐다 눈엣가시 같던 민희진을 내부감사해서 꼬투리 잡아 쫓아내 버리고 콜옵션 행사 작정하고 대대적으로 감사 착수와 동시에 배임으로 언론 플레이 시작함 뉴진스 2년 이상 휴가 보내고 현금 흐름이 하이브에 그대로 귀속되는 빌리프랩에 뉴진스 대체품을 미리 만들어 놨으니 뉴진스가 갖다주는 매출을 그대로 복제해 통째로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함 그런데 민희진 기자회견으로 판이 다르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위기감 느낀 하이브는 더욱 비열하고 더러운 언플을 하게 되었고 대중의 공분을 사며 욕먹게 되었고 이제 재판에서도 완패하고 사회적 비용은 비용대로 늘어나고 주가는 폭락하고 결국 민희진 쫓아내고 금전적인 이득을 보려고 시작한 일.

댓글13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옛다관심24.06.13 13:20
배신이 법률용어 아니라길래 그럼 도덕적용해야된다고 하니까 자꾸 말귀 못알아듣고 법률 어쩌고 나불대고 있죠?
옛다관심24.06.13 12:58
어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해주세여 본인 말대로 63개 댓글 쓰고 그 63개 내용이 모두 민씨 옹호해주신 님 ^^ 배신은 법률용어 아니라며 왜 자꾸 헛소리이신지? 재판부가 분명하다고 한 내용을 가지고 대중들이 배신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될듯 자꾸 법률엔 배신이 없다는둥 하면서도 먼저 배신했다는둥 횡설수설 하시네 ㅋㅋㅋㅋ 댓글 쓴 63개 모두 민씨 옹호하신 분 입장에선 그렇게 보이겠죠 ^^
옛다관심24.06.13 12:49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거라니까 자꾸 법적인 얘기 들이밀고 무죄래 배신은 법률용어도 아니라며 그럼 재판부가 민씨 행위가 분명하다고 판단한 이상 재판부가 분명하다고 한 그 행위들이 배신인지 아닌지는 도덕적으로 판단해야지 배신인지 아닌지.. 안그런가? 법률 아니라며 느그들이 왜? 도덕적으로는 쫄려?? ㅋㅋㅋㅋ
옛다관심24.06.13 12:42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뭐가 맞나를 판단하는 사람일뿐이야 도덕적으로가 아니라 재판부가 민씨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고, 배신일수 있다고 했으면 그 실제 있었던게 분명하다고 한 사실들이 배신인지 아닌지는 법률이 아닌 대중들이 평가해야 옳다
옛다관심24.06.13 12:40
왜? 너같이 63개 글쓰고 63개 모두 민씨 옹호하는 글을 쓰는 비정상적인 애들이 열심히 활동해서 베플먹으면 니들이 대중 전부인거 같애? ㅋㅋㅋㅋ
옛다관심24.06.13 12:38
재판주는 민씨 행위가 분명하다고 하고 나머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한거고 물론 가처분이 의미가 없진 않는다쳐도 어찌됐던 배임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배신은 법률용어 아니라며? 그럼에도 그간 민씨의 부적절한 행위가 분명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면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판단하는건 잘나신 법조인들이 아니라 대중이어야 맞지 안그런가? 니들말대로 법률용어도 아닌데 왜자꾸 변호사 들이밀지?
옛다관심24.06.13 12:31
어~ 제~발 화해하지말고 끝까지 소송 진행해주세요 민천지님
옛다관심24.06.13 12:27
Uecopcay11// 작성댓글 63개.. 63개 모두 전부 민희진 옹호내용 ㅋㅋㅋㅋㅋ 애쓴다
옛다관심24.06.13 12:24
가처분 인용은 그저 민씨 입장도 가능성이 아예 제로는 아니니 본안가서 따져보라는거지 뭘 자꾸 이겼대 ㅋㅋ 그 와중에도 재판부가 하나 분명하다고 한게 있는데 그게 바로 민씨가 경영권 뺏을려고 모의한건 맞다는것 나머지는 분명하다고 한거 단 하나도 없음 민씨 말이 맞을 가능성이 아예 제로는 아니라는 판결에 무슨 자꾸 민씨말이 맞는거 인정해줬다고 우기는지 원.. ㅉㅉ
옛다관심24.06.13 12:12
재판 판결문이 아니라 열심히 노종언이 걍 해석한 내용만 가져오는구나 ㅎㅎ 가처분이란 애초에 민씨 입장이 맞을 확률이 제로는 아니니까 본안심사까지 지위를 유지해주는거뿐이고 법원은 애초에 뉴진스 홀대나 음반밀어내기가 분명하다고 말한적은 없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있을수 있다 정도지 하지만 그런데도 민씨의 행위에 대해선 분명하다고 했지 배신이라는 언급도 민씨한테만 했고 자꾸 노종언꺼 들고 오는데 그냥 재판결과에 대해서 이런거 같다고 해석한거지 큰 의미는 없음 애초에 법조인들 판결전엔 거의 하이브가 이긴다 말하기도 했고
옛다관심24.06.13 12:00
법적으론 배신이 처벌안되는지는 몰라도 도덕적으로까지 문제 없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
옛다관심24.06.13 11:59
느그말대로 배신이 법률용어가 아니고 법적처벌받는게 아니니까 인용된거지 배신이 법률이 적용되는 행위였음 유죄였을건데 뭔 헛소리?
옛다관심24.06.13 11:33
다만 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함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하지만 민 대표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