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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copcay1124.06.13 10:10

민희진 대표는 아일릿의 데뷔를 봤을 때부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표절의 판결은 매우 엄격해 처벌은 불가능하니 몇 년 더 뉴진스와 어도어를 카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대기업이 처음부터 업계에서 능력 있고 명망 있는 인재의 아이디어를 훔친 뒤 꼬투리 잡아 매장시키려고 엄청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자회사 대표로 데려온 뒤엔 갑자기 태도를 바꿔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여러 차례에 걸친 계약서로 장난질을 쳐서 회사에서 나가더라도 평생 일을 하지 못하게 노예계약을 걸어둔 상태로 그 사람의 아이디어와 성과물을 도둑질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게 만든다면, 심지어 그러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아무런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사생활 정보를 취득한 후 언론과 유튜브 렉카 채널을 통해 유출하며 마녀사냥과 조리돌림을 통해 매장 시키려 한다면 도대체 그런 상황에 처한 개인은 어떤 조치를 하는 게 좋을까요?

기안84, 뉴진스 삼촌 팬 입덕…좋아서 침까지 흘리네 (나혼자산다)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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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copcay1124.06.13 12:20
베플하이브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없었으면 김앤장 판사출신 전관 변호사 3명이나 있는 쪽이 참패하냐???
Uecopcay1124.06.13 12:30
베플가처분 기각 시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임시 주총에서 사내·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다. 이 경우 민 대표는 해임 후 잔여기간 보수를 받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인용될 경우 민 대표는 향후 민·형사상 재판에서 승기를 잡게 된다. 법조인 말로는 단행적 가처분이라 본안 판결에 준하는 의미가 있단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길 기우제 지내라 민진요야
Uecopcay1124.06.13 12:10
베플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배신이라는 말에 집착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법적 용어가 아니다”며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일 뿐”이라고 했다. 또한 이현곤 변호사는 “김앤장(하이브 법률대리인)에서 증거도 없이 밀어붙였겠냐고 하는데, 이건 하이브의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법적 검토를 잘 해서 던진 거라고 보면 된다
Uecopcay1124.06.13 12:31
타진요 시즌2 . 민진요 주장 . 하이브 보도자료 받아 읽는 렉카, 언론사들 =참된 언론인 . 판사도 민천지라서 재판 완패 . 변호사 중에 하이브 편 아무도 없는거도 다 민천지라서 . 나쁜 변호사들 . . 아일릿 카피 민사 재판 판사도 곧 민천지 될 예정....
Uecopcay1124.06.13 12:30
가처분 기각 시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임시 주총에서 사내·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다. 이 경우 민 대표는 해임 후 잔여기간 보수를 받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인용될 경우 민 대표는 향후 민·형사상 재판에서 승기를 잡게 된다. 법조인 말로는 단행적 가처분이라 본안 판결에 준하는 의미가 있단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길 기우제 지내라 민진요야
옛다관심24.06.13 12:26
Uecopcay11// 작성댓글 63개.. 63개 모두 전부 민희진 옹호내용 ㅋㅋㅋㅋㅋ 애쓴다
옛다관심24.06.13 12:25
가처분 인용은 그저 민씨 입장도 가능성이 아예 제로는 아니니 본안가서 따져보라는거지 뭘 자꾸 이겼대 ㅋㅋ 그 와중에도 재판부가 하나 분명하다고 한게 있는데 그게 바로 민씨가 경영권 뺏을려고 모의한건 맞다는것 나머지는 분명하다고 한거 단 하나도 없음 민씨 말이 맞을 가능성이 아예 제로는 아니라는 판결에 무슨 자꾸 민씨말이 맞는거 인정해줬다고 우기는지 원.. ㅉㅉ
Uecopcay1124.06.13 12:20
하이브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없었으면 김앤장 판사출신 전관 변호사 3명이나 있는 쪽이 참패하냐???
Uecopcay1124.06.13 12:10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배신이라는 말에 집착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법적 용어가 아니다”며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일 뿐”이라고 했다. 또한 이현곤 변호사는 “김앤장(하이브 법률대리인)에서 증거도 없이 밀어붙였겠냐고 하는데, 이건 하이브의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법적 검토를 잘 해서 던진 거라고 보면 된다
옛다관심24.06.13 11:54
민천지들 또 나대네 노종언등 변호사들이 했던 얘기는 '배신' 이라 할지라도 아직 실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법원이 안받아들였다는 가처분 결과에 대한 해석일 뿐임. 본인의견이라기보다. 배신같은 소리가 법률 용어가 아니니까 머 어쩌고하는데 실제 인간 사는 세상에서 법률용어만 통하는건 아니지. 배신은 배신이야 왜 법률 용어가 아닌 배신을 언급하냐? 그 판사한테 가서 얘기해 멍청이들아
Uecopcay1124.06.13 11:52
통상 예비 음모 등의 행위가 인정되지만 실행의 착수가 없는 행위의 경우, 법원은 ‘예비단계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형식으로 판단한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배신적 행위가 될지언정’이라고 지칭한 의미는 사실상 법원이 "민희진 대표의 행위 등을 예비 음모라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
Uecopcay1124.06.13 11:42
법률용어도 아닌 무지성 배신무새 또 등장 .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민희진 대표 행위가 결과론적으로 하이브의 배신적 행위로 귀결될 수 있더라도, 하이브의 원인제공행위(뉴진스 차별, 음반 밀어내기 문제)가 선후관계상 먼저 존재했다는 점에 비춰, 반대로 하이브 역시 민희진 대표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다”며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 언정’이라고 지칭하는 부분은 민희진 대표의 일방적 배신 의미라기 보다, 상호 신뢰관계 균열을 의미하는 의미로 표현된 것
옛다관심24.06.13 11:32
이게 법원이 인정한 배신내용이다. 알겠냐? 민씨 입장만 퍼오는 민천지들아?
옛다관심24.06.13 11:32
다만 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함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하지만 민 대표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Uecopcay1124.06.13 11:21
카카오톡 채팅 캡처본의 경우 제삼자를 포함해 단순 개인들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 주주간계약서에는 영업비밀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이 이유로 전해진다. 다만 일부 카카오톡 채팅 캡처본의 경우 하이브 측이 분쟁과정에서 언론에 먼저 공개한 사례도 있는 만큼 뒤늦은 열람 제한 신청과 그 근거가 다소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온다.
Uecopcay1124.06.13 11:16
사적인 카톡 대화까지도 사찰한 하이브는 편집되지 않은 맥락에 제게 유리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얼마나 더 많았는지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가처분 소송 승소 전 민희진 대표 입장문 발췌) . 하이브 측은 이번 소송에서 자신들이 제출한 민 대표 및 어도어 관계자 등의 카카오톡 채팅 캡처본, 하이브와 민 대표 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서 등을 근거로 열람 제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Uecopcay1124.06.13 11:14
렉카가 재구성한 카톡이라 신뢰성 없고 법원 제출된 원본 카톡도 아님. 원본 카톡은 하이브가 재판 지고나서 사생활 보호 핑계로 열람금지 신청. .
옛다관심24.06.13 11:09
'4월초에 문제 제기.. 문제해결은 어차피 안물안궁' - 민희진 카톡내용 어차피 표절이고 나발이고 민씨는 관심도 없었어 걍 하이브 공격수단으로 쓴거지
Uecopcay1124.06.13 11:02
회사독립 하려면 80퍼센트 지분을 하이브가 팔아야 하는데 돈받고 팔겠지?? 하이브가 자선단체가 아니니 결국 하이브 허락을 받아야 되네?? 네가 추이브가 짜놓은 프레임에 세뇌된 1인
xWTnmav1124.06.13 10:52
회사를 독립시키려했다는 법원판결을 단순 꼬투리 정도로 바라보는 민빠들의 시각에 경악을 금할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