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는 아일릿의 데뷔를 봤을 때부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표절의 판결은 매우 엄격해 처벌은 불가능하니 몇 년 더 뉴진스와 어도어를 카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대기업이 처음부터 업계에서 능력 있고 명망 있는 인재의 아이디어를 훔친 뒤 꼬투리 잡아 매장시키려고
엄청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자회사 대표로 데려온 뒤엔 갑자기 태도를 바꿔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여러 차례에 걸친 계약서로 장난질을 쳐서 회사에서 나가더라도 평생 일을 하지 못하게 노예계약을 걸어둔 상태로 그 사람의 아이디어와 성과물을 도둑질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게 만든다면,
심지어 그러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아무런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사생활 정보를 취득한 후 언론과 유튜브 렉카 채널을 통해 유출하며
마녀사냥과 조리돌림을 통해 매장 시키려 한다면 도대체 그런 상황에 처한 개인은 어떤 조치를 하는 게 좋을까요?
가처분 인용은 그저 민씨 입장도 가능성이 아예 제로는 아니니 본안가서 따져보라는거지 뭘 자꾸 이겼대 ㅋㅋ 그 와중에도 재판부가 하나 분명하다고 한게 있는데 그게 바로 민씨가 경영권 뺏을려고 모의한건 맞다는것 나머지는 분명하다고 한거 단 하나도 없음 민씨 말이 맞을 가능성이 아예 제로는 아니라는 판결에 무슨 자꾸 민씨말이 맞는거 인정해줬다고 우기는지 원.. ㅉㅉ
민천지들 또 나대네
노종언등 변호사들이 했던 얘기는
'배신' 이라 할지라도 아직 실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법원이 안받아들였다는
가처분 결과에 대한 해석일 뿐임. 본인의견이라기보다.
배신같은 소리가 법률 용어가 아니니까 머 어쩌고하는데 실제 인간 사는 세상에서 법률용어만 통하는건 아니지.
배신은 배신이야
왜 법률 용어가 아닌 배신을 언급하냐?
그 판사한테 가서 얘기해 멍청이들아
다만 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함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하지만 민 대표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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