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동양사태'의 피해자 모임인 동양피해자
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09년 서울 삼성
동의 고급 빌라인 라테라스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동
양이 이정재씨 소유 회사에 보증 형식으로 160억원 이
상을 지원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건설공사에서(주)동양은 시공사였고, 이정재씨가 대주주인서림씨앤디는 시행사였다. 협의회는 이 부회장이 실무진의 반대에도 지원을 밀어 붙였으며, 라테라스가 미분양돼 (주동양이 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건설공사에서 시공사가 시행사에 보증하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