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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zo24.06.0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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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cxVmx6424.06.08 17:02
선동은 니가 ㅠㅠㅠㅠㅠ
Uecopcay1124.06.08 13:05
통상 예비 음모 등의 행위가 인정되지만 실행의 착수가 없는 행위의 경우, 법원은 ‘예비단계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형식으로 판단한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배신적 행위가 될지언정’이라고 지칭한 의미는 사실상 법원이 "민희진 대표의 행위 등을 예비 음모라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