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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Ahsw7424.06.02 14:33

그러면서 “배신이라는 말에 집착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법적 용어가 아니다”며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일 뿐”이라고 했다. 또한 이현곤 변호사는 “김앤장(하이브 법률대리인)에서 증거도 없이 밀어붙였겠냐고 하는데, 이건 하이브의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법적 검토를 잘 해서 던진 거라고 보면 된다”며 “당연히 고도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이브 가처분 완패, 소심해질 것" 판사출신 변호사 일침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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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KhmaEX7524.06.03 12:36
아직 배임은 아닌거죠 회사에 손실을 일으키기 전에 걸린거나까요? 아 다르고 어 다른 상황인데... 해당사건의 대리인의 주장을 제3자의 시각인양 호도하네요 주장은 할수 있죠 그게 팩트란 보장이 아직 없어서 그렇지
bFmxLooF5724.06.02 21:41
법적용어? 신기한 말이네. 법률용어겠지. 그리고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일 뿐” 이런 말은 어디에서 나왔는데? 그리고 배신의 용어의 뜻은 신의를 저버린다는 말이지. 도데체 어떤 멍청한 인간이 그런 소리를 했냐? 없는 말 좀 지어내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