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다 들어가있지. 배신은 인정되나 배임은 아니다. 배임은 하이브에 대한 손해끼치는게 아니라 어도어에 피해가 가야 배임이기 때문. 주주간 계약 조항 만들때 하이브도 이건 생각 못했겠지만 앞으로는 조항 다 들어갈듯. 어차피 내년까지 임기5년이니 그냥 냅두다가 임기 끝나면 자연스레 사임되게 할듯. 상법과 주주간 계약이 충돌할때 상법이 우선하지만 이번은 주주간계약 우선으로 판결함. 민희진은 국민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어도어 못들고 나가게되었고, 이미지 관리하다 전속계약 끝나면 뉴진스 데리고 독립할듯. 화해 요청한 이유는 이사 4명중 나머지 3명이 하이브 몫으로 각자대표 한명 더 넣어 공동 대표이사 만들고 표결시마다 하이브측 뜻대로 할수 있기 때문임. 본안 소송은 대법원 판결이 28년에 나오기 때문에 양측 다 큰 의미 없음. 결국 앞으로 주주간 계약시 조항이 강화될것으로 민희진같은 시도는 불가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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