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자는데 시끄럽단 이유로 건물 외벽 작업자 줄을 끊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이 실화냐..
영문도 모르고 생을 마감한 피해자와 하루 아침에 가장을 잃은 가족들은 진짜 어휴...
생각만해도 분통이 터지는데
가해자는 1심에서 무기징역 받고..
조증과 알콜중독 그리고 불우한 가정환경을 이유로 35년형 감형 이런...
정상참작에 의한 감형이라는 건 '피해자의 용서를 기반으로 직접적인 선처탄원'이 있을 때 빼고는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살인사건은 피해자가 세상에 없기때문에 정상참작 사유는 아무것도 없는 게 맞다. 유가족도 피해자 본인이 아니니 용서할 자격이 없다.
심신미약? 불우한 환경? 이런건 오히려 더 위험한 요소다. 더더욱 무기한 격리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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