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esc24.05.28 10:35

아파트라고 부조건 다 전세사기로부터 자유로운 건 아니니까,, 특약을 잘 활용해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법 참고합시다 1.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될 땐 계약금을 반환한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적극 협조+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 3.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날까지 담보권, 전세권 등을 등기부에 발생시키지 않는다 4.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이나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지 않는다 5. 임대인에게 체납된 세금이 없음을 보장할 것 6. 계약기간 중 매매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임차인에게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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