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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la24.05.25 10:29

소정의 기본급+수업건수당 인센 받는 사람이었음. 1일-말일 근무일 기준 월급이 익월 10일 지급되는데 퇴사자가 월 중순에 퇴사를 했고 퇴사 이후 환불건이 다량 발생해서 인센을 퇴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서 지급해야하는지 퇴사일 이후 발생한 환불건을 차감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함. 그래서 퇴사자랑 이 부분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 판단해 지속 연락을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음. 월급은 줘야하는데 연락이 안되니 일단 만 원으로 월급을 지급한거임.(세금 제외 9670원) 월급이 잘 못 들어온걸 알면 연락이 올거라 생각 한거고. 퇴사자는 월급이 9670원만 들어오니 화가 나서 노동청에 신고했고 퇴직금도 지급해달라 요구 함. 일반 정규직 계약이 아닌 사업자 계약 형식이라 퇴직금 지급이 필수인지 몰랐고 변호사에게 확인 후 퇴직금+연차수당 지급 함. 월급이랑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있었던건 맞지만 작은 회사이고 이런일이 없었어서 잘 몰라서 발생한 문제임. 그리고 퇴사자가 연락만 바로 받아서 서로 합의 했으면 이렇게까지 갈 일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정산도 다 받았고 본인도 잘한건 없으면서 이때다 싶어서 8년전일을 퍼트리는것도 참 웃김.

강형욱 "월급 9670원 입금, 입장 바꿔보니 미안"…'임금 체불' 진실 [엑's 이슈]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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