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w81924.05.22 08:42

다. 조 변호사는 "경찰청 공보규칙상 경찰관서의 장은 피의자 출석 조사에 있어 사진 촬영 등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 보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유명 가수이고 사회적 공인인 관계로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마땅하나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점을 널리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선균에게는 경찰청 공보규칙이 왜 적용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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