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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er24.04.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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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CzPIu9824.08.21 14:35
읽어라 읽어
graylee24.04.27 21:12
답답하네요 왜 제목만보는거에여ㅠㅠㅠㅠ댓글달기전에 글을한번보면 좋겠어요
sbAkbTW1724.04.27 20:11
내용을 좀 읽어봐라 이전부터 삐걱대고 바람피는거 아냐 이혼해 해서 이혼소송 시작했을때는 증거가 없었고 소송중에 혼외 성관계는 증거가 있음 이걸로 상간이다 이게 증거라고 제출하니까 니들 이미 소송중이라서 늦게 벌어진 상간은 이혼의 주된 책임으로 볼수없다 이거임
bimLhtqQ5224.04.27 18:07
서주원이 결혼생활 중에 툭하면 바람폈다는 아옳이 주장이 있었지만 아옳이가 이 때는 증거를 수집하거나 한 건 아니었고 나중에 사람들이 서주원이 대놓고 다른 여자랑 다닌다고 사진 보내주고 해서 아옳이가 증거 사진을 그나마 모으게 된 걸로 알고 있음 원래 바람피는 거는 현장을 덮쳐야 증거로 인정이 됨 그러니까 아옳이가 한창 결혼생활 중에 서주원이 바람피는 현장을 사람 써서 덮치지 못 했다는 거지 원래 이혼도 서주원이 먼저 하자고 한 거였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