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호24.04.04 12:21

사실이라면 당연히 공인으로서 학폭을 한 댓가를 치뤄야지 그 당시 남을 괴롭히면 쾌락을얻었던 대가는 아무리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렀어도 응분의 대가는 치뤄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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