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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난다
마이멜로디
24.03.05 09:44
그래 대법원 판단이 정상이지 이거 중간에 2심 때는 용변 장면이 일상생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성착취물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음란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음ㅋㅋㅋㅋ 2심 판사 누군지 참ㅋㅋㅋㅋㅋㅋ
女화장실 몰카…"용변 보는 장면 불법촬영 행위, 아동성착취물 해당"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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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ub
24.03.05 10:09
저런 판사 때문에 AI가 낫다 소리 나오지 ㅡㅡ 대법원에서 2심 깨서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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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k1020
24.03.05 09:51
2심 돌았나 컴퓨터 핸드폰 털어봐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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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mgvhv7
24.03.05 09:47
용변 몰카가.. 일상생활 촬영물로 보였다고? 2심판사 제정신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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