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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 몰카…"용변 보는 장면 불법촬영 행위, 아동성착취물 해당"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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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1)
인기순
화가난다
마이멜로디
24.03.05 09:44
그래 대법원 판단이 정상이지 이거 중간에 2심 때는 용변 장면이 일상생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성착취물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음란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음ㅋㅋㅋㅋ 2심 판사 누군지 참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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