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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414124.02.16 07:08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이렇게 성실하게 군복무한 이들을 우롱하는 나라. 1980년 민주화운동이 시작하면서 개정한 헌법이래 이를 유지하고 있으니 가히 병역 기피자가 날뛰고 징집일 앞두고 도망간 자가 계속 소송을 내도 헌법이 이러니 이런 병역기피자가 날뛰게 되고 균필자 가산점이 위헌이라고 하는 결정이 성립하는 거다. 고로 대한민국에선 군복무를 하는 자는 불이익은 없다만 목숨 바친 그 댓가를 받지 못하는 노예라는 거 이외엔 아무것도 없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남자들...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RM…육군 군악대 복무 근황 공개 [Oh!쎈 이슈]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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