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들 너무하네.. 장애가 있는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는 그래도 된다는 얘긴가요? 녹취록도 수업중인 두시간동안 아무소리도 없었대고 (수업안함) 교사측이 발언할때 장애가 있는 아이라 교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 폭언이 아니라고 했다는데 (이말할때 주호민 울었다고 함) 문제가 없어보이시나요? 특수교사 아니고 그냥 교사라도 문제가 커보이는데..
법정으로 갈 일이 있고 아닌 일이 있죠. 아동학대 범죄라는 무서운 타이틀을 교사에게 뒤집어씌울만큼의 일인지 판단을 잘 했어야하지 않을까요. 정말 문제가 심각했다면 교사에게 아무런 불이익이ㅠ발생하지 않는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아니라 실형이 선고됐을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주호민이 얼마나 무리한 고소를 자행했는지 반증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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