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lPfVuL2624.02.01 12:12

몰래 녹음했기에 증거물로 인정 안되었다일뿐이지 , 녹음들어보면 실제 선생이 아동학대를 한것은 사실임. 모두 알고 글을 써야 할듯. 아이 정신연령이 낮고 학급의 주변애들도 낮으므로 어느 누구도 증명해 줄수 없으니 사실을 밝힐수 없으니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법이 보호를 못해줌 불법으로 도청이라도 하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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