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부동산 제도가 신혼부부, 출산 가구, 청년층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편 됨!!
저출산, 서민 주거부담을 위한 움직임인 것 같음
일단 1월 예정된 부동산 제도는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도입
-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2월 예정된 부동산 제도는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3월 예정된 부동산 제도는
- 신생아 출산 가구 뉴홈 특별공급 도입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 부부 중복 청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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