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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멜로디23.12.29 08:36

내년부터는 부동산 제도가 신혼부부, 출산 가구, 청년층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편 됨!! 저출산, 서민 주거부담을 위한 움직임인 것 같음 일단 1월 예정된 부동산 제도는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도입 -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2월 예정된 부동산 제도는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3월 예정된 부동산 제도는 - 신생아 출산 가구 뉴홈 특별공급 도입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 부부 중복 청약 허용

신혼·출산가구에 '파격 혜택'…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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