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ERdmh1523.12.28 17:52

피의자가경찰출두등 수사종결하여 검찰에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법원에서 유죄판결받을때까지는 무죄 추저믜원칙이형사소송법에규정도어있는데. 경찰한테수사권을주면안되는이유.헌법에규정된국민의 인권의존엄성을 담보할수없기때문이다.이또한 문제인이 자질이부족한경찰을대량생하였기때문이다.고작 12주으교육으로 국민의생명과재산을맡겨.개가웃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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