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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ERdmh15
23.12.28 17:52
피의자가경찰출두등 수사종결하여 검찰에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법원에서 유죄판결받을때까지는 무죄 추저믜원칙이형사소송법에규정도어있는데. 경찰한테수사권을주면안되는이유.헌법에규정된국민의 인권의존엄성을 담보할수없기때문이다.이또한 문제인이 자질이부족한경찰을대량생하였기때문이다.고작 12주으교육으로 국민의생명과재산을맡겨.개가웃을거다.
경찰 "故 이선균 수사, 적법하게 진행,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 상황 유출 전혀 없었다"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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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진행
경찰수사
수사
이선균
공개한적은 없는데 일거수 일투족 전부 기레기들, 유투버러gi들은 실시간으로 수사상황, 자칭 증인의 증언들 보도되는 이유는 왜그런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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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경찰이 죽인거나 다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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