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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늙고있어쨔샤23.12.28 15:55

개인 사생활 공개가 공익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공개는 마땅하다. 비난도 없을 것. 하지만, 남녀의 일탈을 특종이라 이름 걸고 그냥 열어 제끼면, 그것은 범죄다. 예를 들어, A는 내연녀 B를 사주하여 기관원 C를 매수토록 해 건물 내부로 잠입 국가 2급 기밀을 훔쳐 오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이들이 나눈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략). . .이 대화 내용 중 계집 사내의 은밀한 밀어가 있다면 간첩죄 체포를 위해 불가피 할 수 있겠으나, 그 외로 나눈 대화를 공개하는 경우라면 불법이다. 언론도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절천지의 원수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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