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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치국수b
23.11.17 08:47
송금·이체만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해서 범인을 잡아도 계좌를 동결시킬 수 없는 지금이고 이제 법을 개정해서 대면편취형에 사용된 계좌 발각시 수사기관이 즉시 계좌 정지 요청하고 피해구제에 쓰겟다는건데 이도 계좌에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전에 예방하는 것 뿐이지
범인 잡아도 속수무책…만나서 돈 뜯는 피싱도 구제한다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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