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궁금한건 아나운서부부가 법원에 이혼서류를 접수한걸 도대체 어느 경로로 정보를 입수했는가다.
법원에 상주하는 기자가 잠복근무를 하다가 이 두사람이 직접 이혼서류 들고 온걸 확인한건가?
아니면 법원에서 두 사람의 이혼서류를 접수한 사람이 두 사람의 정보를 빼돌려서 제보를 한건가?
아니면 법원관계자가 무엇인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이혼소식을 뉴스에 제보한건가?
두 사람과 법원만 알고 있어야할 일이 어째서 언론에 실렸는지,
법원의 누가 그 정보를 흘렸는지, 왜 흘렸는지 그걸 색출해서 직위해제는 물론이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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