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면서 알바까지 겸하는 취준생 분들도 꽤 많던데
근로계약서 쓸 때 알아두면 좋을 주의사항들입니다
귀한 시간 쪼개서 쓰는 만큼 확실히 해야죠!
일단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업무 시작 전에 쓰는 거고
며칠 일 하는 거 보고 작성하겠다? 이런 건 신고 가능합니다
급여에서 세금 3.3% 떼가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4대보험이 부담스러우니까
프리랜서, 일용직,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을 무조건 1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한가하면 일찍 퇴근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것도 불법입니다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