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측 일관된 입장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상과 2016년 위안부합의에 의해 위안소 성노예 피해자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배상이 이뤄졌으니 더이상 사과나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지 말라는것이다.지난 2017년 6월30일 당시 외무성이던 기시다(현 총리)는 "부산시 의회가 소녀상을 보호한다는 근거 조례를 만든건 우리 입장과 맞지않는다"며 "2016년의 한일 위안부합의 이행을 계속해서 한국에 요구할것"이라고 밝혔다.또 헌법의 개정절차가 바뀌었으니 평화헌법도 고칠수 있다는점을 강조하면서 독도 등 분쟁지역 무력투입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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