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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ten11
23.09.27 08:33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점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한대요 내일부터 10월 3일까지를 토요일/야간/공휴일로 봐서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병원, 약국 직원들의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 개념인 거죠 평소보다 진료비가 더 나와도 그게 정상이니 참고하세요!
추석연휴 병의원·약국가면 30∼50% 비용 더 부담…가산제 적용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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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pfMkQb97
23.09.27 09:29
조제약 말고 이미 만들어져있는거 사도 할증인가요??? 비타민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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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k1020
23.09.27 08:47
연휴에 일하는 거니까 초과근무로 치긴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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