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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힐
23.09.26 17:26
5월계약 당시 비가 보내준 사진과 실제건물이 다르면, 사기혐의가 성립함. 같으면 무혐의겠지. 너무 구분이 쉬운 사건인데, 법정까지 가는게 더 이상하군.
85억 이태원 저택에 마가 꼈나…'김태희♥' 비, 스토킹 피해→사기혐의 피소 [MD이슈]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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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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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다면 처신 잘못한 비 탓이지 애꿎은 집탓을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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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랑 김태희가 뭐가 아쉬워서! 냄시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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