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tDGmp6423.09.15 16:13

이해가 안된다. 경찰이 수사해서 무혐의처리해도 이의 신청하면 무조건 검찰 수사다. 그러니 누군들 이의 신청을 안하랴. 법을 조금만 알아도 무조건 이의 신청이지.. 그러니 검찰은 귀찮게 만든 괴씸죄로 수사를 무고쪽으로 방향을 잡고 신고한사람을 후두려 팬다. 사법시스템이 정말 비효율의 극치를 달리다. 경찰만 수사를 하던지.. 검찰을 더 뽑고 수사 기소 모두하고 경찰은 다 해고하던지..이게 머냐.. 그저 기득권 지키고 편안하게 놀고먹을 생각뿐..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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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vmlZgy2823.09.15 21:26
하지만 생각해보면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보다는 검사가 더 법리적으로 전문가고 정확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사안의 경우는 피해자가 무고죄의 가해자였던 경우이기는 하지만 좀더 생각해보면 그냥 단순 경찰 과정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면 검사단계에서 형성됐을 무고죄에 대한 혐의 및 심증을 놓치게 됐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필요적으로 검사송치되는데에 의문을 제기할수 잇으나 더 정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억울한 피의자가 좀 피곤해지는 상황 말고는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