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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ten1123.09.08 10:09

21000원짜리 횡령,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페 사장이 일하면서 음료 1~2잔 마시는 건 괜찮다고 해서 알바가 본인도 한 잔씩 마시고, 밖에 있는 남자친구한테 3000원 짜리 유자차를 지금까지 총 7번 준 일 때문에 횡령 혐의를 받는다고 해요 실제로 카페에서 일하면 음료는 자기 음료 한 잔 정도는 제공하는 게 보통인데 뭐 경우에 따라서 한 잔 이상 허용하는 곳도 있을 수 있겠죠 일단 법원에선 남자친구한테 준 유자차에 대해서만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답니다 자기가 먹은 게 아니라 외부인에게 준 거니까 엄밀히 따지면 횡령이긴 하지만 그냥 자르고 말지 굳이 피곤하게 소송을 건 게 신기하네요 저는ㅋㅋㅋ

카페 주인은 직원에게 "음료 마셔도 돼"…이걸 직원 남친이 마시면?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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