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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부23.09.07 10:46

브런치 글 전문 읽으시는 걸 추천해요 아이가 없는데도 몰입해서 읽었네요 일단 민원 적합 여부 판단 기준을 요약하자면 1)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말인가? 그렇다면 아이 스스로 말하게 하기 2) 원칙을 어기는 요구사항인가? 그렇다면 부적절한 민원 3)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가? 그렇다면 교사의 교육권을 존중하기 4)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가? 그렇다면 적절한 민원이 아니니 절대 하지 말기 5) 모든 부모가 나와 같은 민원을 넣으면 감당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부적절한 민원 6) 가정교육의 책임/부재를 학교에 전가하는가? 그렇다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자 7) 우리 애만 선의의 피해자인가? 그렇다면 일단 '정말' 그건지 팩트체크부터! 8) 이미 해결된 일인가? 그렇다면 넘어가기 9) 소소한 협박인가? 그렇다면 제발 참기 10) 따지고 보면 별 거 아닌데 묘하게 기분이 나쁜가? 그렇다면 부적절한 민원

학교에 민원 전화를 하기 전에 생각해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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