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아빠가 아들이랑 20년간 교류가 없었으면,
양육비도 그간 지불을 안했다는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사망하신 고인분도 아빠의 책임을 여실히 하신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집안 속사정까진 알 순 없지만, 20여년을 연락 없었으면,
아들의 양육 및 양육비용까지 모두 전올케가 부담을 했다는 얘긴데..
누나분도 20여년 동생이랑 의지하면서 크고작은 돈들이 많이 나갔겠지만, 그동안 동생을 돌봐준 비용까진 청구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장례에 들어간 비용과, 고인분 투병 시 들어갔던 비용과 간병애 대한 임금부분은, 변호사를 찾아서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이건 도의적인 문제일 뿐, 법적으론 유산을 나눌 수가 없는 문제이기도 해요,,
친자식이 상속1순위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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