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수제빅맥가능23.08.22 10:23

단기근로자의 실업급여가 대폭 수정되네요 하루 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 실업급여액을 산정할 땐 4시간으로 간주해주는 규정이 없어지는 건데요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 근데.... 임금이 적다는 건 대부분 생계가 어려울 확률이 높은 건데 이렇게 되면 결국 복지사각지대만 깊어지는 거 아닌가 싶네요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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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cYkzun4423.08.22 10:28
일단 실업급여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취약계층들한텐 다른 쪽으로 더 도움을 줘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