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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ot
23.08.21 17:28
검찰수준 실화냐? 동의없는 감청 도청은 법적효력 없다.
[단독] 검찰 "주호민 아들 가방 속 '녹음기' 증거로 인정해야" 의견서 제출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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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와중에 밑에 걸린 기사보니 해당 특수교사분 본인 앞으로 모금된 후원금 1800만원을 서이초 교사분 위해 써달라 하셨다고... 공론화 이후 최근 복직은 되셨다지만 직위해제되며 1월부터 급여 35%만 지급되셨을거라 하고 또 소송전가니까 그에 따른 비용도 평범한 직장인 입장에선 정말 고역이었을텐데 이분은 살아있는 부처인가... 이런 분을 상대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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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애 키우는데 애한테 모욕박는 선생이면 부모입장에서 소송걸만하지 뭐 웃으면서 봐줘야되냐? 주호민이라서 배아파하는거 같은데 작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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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베플
MFwlyFg62
23.08.21 18:14
원래 동의없는 녹취 녹음은 불법이 맞는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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