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Lsgm6123.08.03 08:56

아이로 인해 주변에 피해준건 사과할 일 맞는데, 섣부른 신고는 아님. 아동학대는 조금의 의심만 있어도 신고하는게 맞고, 선택이 아닌 의무다. 학대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건 수사관이 하는거지. 이번 사건처럼, 검사가 기소할 정도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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