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사는세상23.08.02 19:50

탄원서 쓰지 말고 재판 결과에 따르자. 만약 무죄라면 마치 너희들의 탄원서 때문으로 보일까 두렵다. 너희 가족이 뭔짓을 했는지 뭉뚱그리려 하지말고, 지켜보는 많은 이들의 따가운 시선을 평생 느끼며 살아라. 너희는 그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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랏챠23.08.03 00:48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 비율은 1%도 되지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무죄가 나올 확률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엔 기소조차 하지않기때문이죠. 그러니까 검사가 판단하기에 해당교사는 유죄가 확실시 됐기에 기소했다는 말입니다. 교사가 그렇게 판단될만한 언행을 했겠죠? 그리고 교사의 아동학대의 경우 기소율이 1.6%입니다. 대부분 별거아닌 일은 기소를 안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