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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영자씨22.10.17 12:59

일회용품 보증금제 꼭 기억하세요! 자원 재활용 법을 근거로 일회용 컵 사용 후 반납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지난 6월부터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됐죠. 일회용 컵 사용 시 300원의 보증금이 발생하는데요. 깨끗하게 씻어 적용 대상 매장에 가져가면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 정책 상세 내용 - 매장 수 100개 이상인 브랜드 매장 대상 -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라벨이 부착된 플라스틱 컵, 종이컵 대상 - 길가에서 주운 컵이라도 라벨 부착되어 있다면 적용 대상 매장 어디서든 가능 카페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회용품 보증금제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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