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kcYkzun4423.07.27 11:11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저 조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함 직장동료 내장 뜯어서 죽인 사건도 신상공개가 안 되고 이미 사회에 다시 방생 됐지 흉악범들 신상 공개 기준 다시 손 볼 필요가 있는 듯

댓글0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첫 번째 댓글을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