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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weather
23.07.27 06:41
변호사5명쓰면 부모가 집에서 하는 훈육도 아동학대로 넘길수있음. 현재 판결이 학생인권등으로 그 따위임. 그러니 판결 기다리자는거고. 부모와 주위 교사들의 의견에 주목할 필요있음. 그리고 저런 문제 행동 계속하고 의사소통도 안될정도면 일반학급좀 보내지 맙시다. 본인자식들 사회적능력 길러준다고 일반학급 보내는데 다른애들은 무슨 죄
주호민 "단순 훈육으로 보기 힘든 내용有, 피해아동 측과는 원만한 합의" 교사 고소 관련 공식입장 : 네이트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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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
아동
입장
합의
교사
그냥 집에서 키우세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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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아들이 폭행도 하고 바지도 벗고 이런 내용이 있던데.. 선생님과 애들도 학교생활 답답하고 힘들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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