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기요금이랑 같이 안 내도 되는 TV수신료, 분리신청 하기!!
- 기존처럼 합산해서 내도 되지만, 분리납부 신청하면 고지서가 따로 옴
- 앞으로는 TV수신료를 안 내도 전기공급이 정지되지는 않고, 연 900원 정도의 가산금 추가
- 주택: 납기일 4일 전까지 한전 전화해서 별도 납부 신청 후, TV수신료 제외하고 계좌이체
-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TV수신료 분리납부를 신청해야 됨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한전에 분리납부 신청 또는 개별로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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