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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ㄴㅓl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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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4.11.07 23:42
아 칸영화제 출품은 했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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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4.10.13 00:23
제시야 너도 범죄자야 아냐? 혐의도 없는데 무슨소리냐고? 폭행방조혐의 &특가법위반(도주치사) 형법 제3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밤의 형보다 감경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에 따르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졸지에 전과자됐죠? 그러게 왜 도망가냐 노답아ㅋㅋㅋㅋㅋㅋㅋㅋ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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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4.10.12 23:28
제시야 너도 범죄자야 아냐? 혐의도 없는데 무슨소리냐고? 폭행방조혐의 &특가법위반(도주치사) 형법 제3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밤의 형보다 감경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에 따르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졸지에 전과자됐죠?꼴받죠? 그러게 왜 도망가냐 ㅋㅋㅋㅋㅋㅋㅋㅋ에휴ㅉ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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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4.10.12 23:27
제시야 너도 범죄자야 아냐? 혐의도 없는데 무슨소리냐고? 폭행방조혐의 &특가법위반(도주치사) 형법 제3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밤의 형보다 감경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에 따르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졸지에 전과자됐죠?꼴받죠? 그러게 왜 도망가냐ㅋㅋㅋㅋㅋㅋㅋㅋ에휴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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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4.10.12 22:34
제시야 너도 범죄자야 아냐? 혐의도 없는데 무슨소리냐고? 폭행방조혐의 &특가법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에 따르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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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4.10.11 21:35
썩어빠진 일게이들 싹다 뒤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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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4.10.11 21:33
썪어빠진 일게이들 싹다 뒤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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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4.10.10 12:45
분리징수 그는 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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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4.10.02 18:14
뉴진스 관련건 해결이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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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4.09.30 12:57
음주혐의 제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판사 뒷돈빋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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