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야 너도 범죄자야 아냐?
혐의도 없는데 무슨소리냐고?
폭행방조혐의 &특가법위반(도주치사)
형법 제3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밤의 형보다 감경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에 따르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졸지에 전과자됐죠?꼴받죠?
그러게 왜 도망가냐 ㅋㅋㅋㅋㅋㅋㅋㅋ에휴ㅉ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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