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범죄, 음주운전 양형기준이 각각 새로 마련됐습니다
기존에는 스쿨존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없었는데
이제부턴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1천500만원, 중상해를 입히면 최고 징역 5년까지 가능하대요
사망의 경우는 1년 6개월~8년이고요!!!
스쿨존 교통범죄가.. 전에는 아예 양형기준이 없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아서 전 그게 더 충격이네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엔 혈중알코올농도로 양형기준이 달라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징역 2년 6개월~4년!!!!
그리고 스쿨존에서 알콜 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다??
그럼 최고 징역 10년 6개월이래요.. '최고'라는 기준이 참.. 애매하지만....
올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부디 부디 부디 좀 나아지길...!!!!
화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