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시작인 공공분양 사전청약 미혼청년 특별공급 총정리!!
공공분양 사전청약이란?
->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일반 청약보다 앞당겨 공급하는 제도로 시세의 60~80% 정도 저렴하게 공급
-> 나눔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나눔형이 청년 특별공급
청년특별공급 신청자격
-> 청년 무주택자로 만 19~39세 이하, 미혼인 청년
-> 서울, 경기도, 인천에 거주 중인 청년
->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140%이하이고, 본인 총 자산이 2억 8900만원+부모 총자산 10억 830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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